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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시급이 2025년도에 1.7% 상승하여 10,030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급과 주휴수당에도 변동이 생깁니다.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가 3.6% 상승했으나, 2025년에는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이번 1.7%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시급 인상으로 인해 바뀌는 주휴수당, 월급, 연봉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어진 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는 알바생이나 편의점 직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수치입니다.

    2025년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2,048원 (주 40시간 기준 481,92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출근하면 일주일에 총 80,240원, 한 달로 환산하면 320,9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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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2025년 주휴수당 계산법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 x시급

    =최저시급 10,030원 x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하루 8시간까지 인정되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5일의 소득에 1일의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2025년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주휴수당은 80,240원입니다.

    일용직, 초단기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연봉 계산 시에도 반영됩니다.

    시급제로 주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신 후, 시급을 2025년 조정 될 10,030원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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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2025년 최저시급은 파트타이머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월급과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근로 시간과 한 달 동안의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포탈 사이트의 시급 계산기나 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월급 계산방법

     

    월급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 주 근로시간 × 4.345주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1,534원이고,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1,534원 × 40시간 × 4.345주. 이렇게 계산하면 2,004,227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25년 임금을 시간에 곱하면 최저월급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최저 시급 , 하루 근무시간, 한달 근무 일수 기입으로 월급 모의 계산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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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 인상으로 달라지는 점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째,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기본급 및 수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인상되므로, 내년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시급 1만원이 넘으면서 고용의 최저 조건으로 자리잡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용을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증가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올해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는 하루 63,104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 실업급여가 65,416원으로 오릅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32,64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도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인상됩니다.

     

    📌셋째, 산업재해 보상금이 증가합니다.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하루 최저임금(최저시급 x 8시간)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보상기준으로 삼습니다. 올해 최저 산재 보상금이 하루 78,800원(9,860원 x 8시간)이라면, 2025년에는 80,240원(10,030원 x 8시간)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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